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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작성자 :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등록일 : 2024.04.05
조회수 614
(~6.28)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ㅇ 사전 자문(컨설팅) 신청
- 신청기간: 2024. 4. 8. ~ 4. 30.
- 신청대상: 2025년도 또는 연차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ㅇ사전 자문(컨설팅) 실시
- 시행기간: 2024. 5. 1. ~ 5. 31.

ㅇ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4. 6. 3. ~ 6. 28.
- 신청대상: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