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작성자 :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 221 호
2023년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 및 실용신안기술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를 돕고자「2023년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목적
○ 제품화 되지 않은 우수 특허기술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해당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확인 및 제품화를 지원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에 대해 시기적절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약 4개월 이내
○ 제작건수 : 4건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7월 28일(금)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지식재산센터
3. 지원대상 및 자격
○ 공고일 현재 국내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을 보유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ㆍ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ㆍ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 신청 기술이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 유사한 경우
- 동일 기술에 대해 타 정부자금으로 지원받은 시제품 제작의 경우 지원제외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선정 후라도 추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 환수 가능함.
4.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시제품 실제 제작비용의 80%를 1기업당 최대 10,000천원 내로 지원,
기업부담금 20%(현금부담, 현물부담 불인정)
- Mock up제작, 재료비, 금형제작비, 연구기자재 임차료 등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추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필수)
- 여비등 사업수행 간접성비용은 지원불가
5.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7월 28일(금)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개별통보(기업 PT 10분 발표 평가)
- 평가표에 의거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업 선정
6.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
※ 제주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jeju/)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월 이내)
- 특허등록증(실용신안등록증) 사본 각 1부 (권리자와 신청인이 일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