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커뮤니티

지원사업

작성자 :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등록일 : 2023.07.17
조회수 761
(~7.28) 2023년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 221 

 

2023년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 및 실용신안기술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를 돕고자2023년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10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목적

○ 제품화 되지 않은 우수 특허기술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해당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확인 및 제품화를 지원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에 대해 시기적절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일 약 4개월 이내

○ 제작건수 : 4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0(∼ 7월 28()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제주지식재산센터

    

3. 지원대상 및 자격

○ 공고일 현재 국내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을 보유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전문업종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폐업 소상공인금융기관 불량거래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기타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신청 기술이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동일 기술에 대해 타 정부자금으로 지원받은 시제품 제작의 경우 지원제외

    세금체납자본잠식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선정 후라도 추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 환수 가능함.

4.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제품 실제 제작비용의 80%를 1기업당 최대 10,000천원 내로 지원,

     기업부담금 20%(현금부담현물부담 불인정)

    Mock up제작재료비금형제작비연구기자재 임차료 등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추후 견적서납품서세금계산서 등 필수)

    여비등 사업수행 간접성비용은 지원불가

 

5.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0(∼ 7월 28()

○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개별통보(기업 PT 10분 발표 평가)

    평가표에 의거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업 선정

 

  

6.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

    ※ 제주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jeju/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1(첨부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월 이내)

   특허등록증(실용신안등록증사본 각 1부 (권리자와 신청인이 일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