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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작성자 :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등록일 : 2023.05.25
조회수 810
(~6.20) 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180

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4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강한 특허권 확보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2016년 5월 24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8년 5월 24일 이후 전환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4. 신청방법

◦ (신청기간2023년 5월 24() ~ 2023년 6월 20() 18시까지

◦ (신청방법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 (지원센터 기준)

    본사(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