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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공지사항

작성자 :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등록일 : 2022.08.12
조회수 147
[회원지원]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 제도에 대한 의견요청(~8/25)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상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제도, 관행 등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제한의견을 작성하시어 8.25.(목) 까지 벤처기업협회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진입규제 :


가.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하여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 특정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경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만 위탁한겨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만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할수있도록한경우


나. 필요이상의 자본금 또는 시설, 인적기준요구로 다른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예) 아웃소싱이 가능하거나 당해 제품 공급에 불필요한 시험장비, 시설등의 구비를 의무화하는경우


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과도한 권리 보호로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예 ) 외관상 미적 감각과는 관계없으나 디자인권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라. 과도한 품질, 안전, 위생, 환경기준 설정으로 신규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예) 상품 특성상 당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극소수의 특정사업자만이 충족가능하여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수입상품과의 차별을 초래하는 기준


마. 인 허가 등록 신고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


예) 공공복리 증진 등 조건부과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경우


2) 가격규제 : 가격 결정과정 또는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


예) 상품 또는 용역 공급시 도매상 등 특정사업자를 의무적으로 경유하거나 , 다량판매 등에 따른 가격차별필요함에도 가격차별을 금지하는경우


3) 사업활동규제 :


가. 생산 또는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신규진입이나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규제


예)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 및 장비 의 신 증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경우


나. 영업범위, 영업방법, 영업지역 등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예)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통신판매 등 전자성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자의 광고, 판촉활동, 영업지여 등을 제한하는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있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규제나 제도